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조사요구권및 합동조사권을 인정,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두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양, 사실상
"금융부"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재정경제원차관을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금융개혁위원회의 당초안을 대폭 수용한 내용의 금융개혁
최종안을 확정, 14일 오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뒤 16일 강경식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개위원장이 합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부총리와 한은총재가 합의했으며 법률안을
조문화하는 작업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에서는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직접감독권을 배제시키되 특정
은행의 지준적수 관리및 자산.부채관리현황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구(조사요구권)해 금감위와 함께 조사(합동조사권)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총리실 산하기구로 설치하며 금융규제및
감독관련 법령 제.개정권과 금융기관의 <>인.허가 <>규제 <>검사 <>제재권
까지 넘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차관을 금통위원으로 임명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총재를
계약제 방식으로 임명하거나 중대한 물가정책상의 잘못이 나타날 경우
임기중이라도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에 대한 예산승인권은 재경원장관이 보유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소유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