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국 유통업현황및 진출방안'..발표 : 저우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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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유통업계인사를
초청해 "중국의 유통업 현황 및 진출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저우구이즈 중국 국내
무역부처장이 연사로 참석, 중국의 유통업현황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 유통업현황과 투자환경 >
중국의 유통업체는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주식회사 주식합작기업
합자합작기업 사영기업 개체공상호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집체소유기업은 다수의 노동집체가 투자,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주식합작기업은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공동출자해 주주가 되는 동시에
일정비율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또 합자합작기업은 서로 다른 소유자들이 연합경영하는 상업조직형태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밖에 개체공상호는 종업원 8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장을 뜻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로 구성된 중국의 유통시장은 소매판매액을
기준으로 지난 78년 개혁개방정책이후 연평균 18%의 높은 신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중국의 소매판매 총액은 약 3천억달러에 달해 78년보다
20배 정도로 확대됐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중국내 유통업투자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출자형태면에서 외국기업의 유통업투자는 합자 또는 합작으로
제한되며 독자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비율도 중국측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경영상의 주요
문제에 대해 중국측이 결정권을 지녀야 한다.
경영기간 역시 30년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유통업의 경영범위도 백화점업과 수출입업으로 국한되며 도매업과 수출입
대리업은 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은 합자백화점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권한이 부여돼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수입판매가 가능하다.
단 지방정부의 비준만 얻은 백화점은 이같은 권한이 없다.
비준을 얻은 합영기업은 비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등록 수속을 해야 하며 허가후 영업허가증을 받는다.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되고 등기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개업할 수 없다.
등기등록시에는 합영기업의 "이사장과 부사장" 또는 "사장과 부사장"이
서명한 신청서 1부, 합영기업 비준서류 및 증서사본, 타당성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투자자 소재국이 발급한 영업면허 사본 또는 기타 유효한 증빙
서류와 합영기업 소재지 정부가 발급한 환경보호, 도시건설 관련 심의서류도
필요하다.
중외합영기업의 등기등록 신청서는 중국어와 외국어로 등기양식 3부를
작성해야 한다.
등기서류에는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된다.
주요 기재내용은 기업명, 주소, 생산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및 합영
각 측의 지분, 회장 및 부회장 사장 부사장 공장장 부공장장 등 임원현황
등이다.
이밖에 비준서류의 문서번호와 날짜, 직원총수, 근로자수까지도 명확히
기재토록 돼있다.
합영기업의 계약정관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의 비준을 거쳐 비준증서를 받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등록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국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관계로 합법적 비준을 거친 합영기업의 계약, 정관을 재심할
수 없다.
단 계약 정관에 명확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의 심의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심의기관에 있다.
공상행정관리국은 법인 서류의 진위를 검사하고 최후에 합영기업명을 심의
결정할 권한만을 가진다.
문제가 발견되면 등기를 보류할 수 있으나 곧 관련심의기관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등기 처리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등기신청 심의 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서명과 날인이 된 영업허가증이
발급된다.
현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각 성, 자치구 공상행정관리국에 권한을
위임해 중외합영기업에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
초청해 "중국의 유통업 현황 및 진출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저우구이즈 중국 국내
무역부처장이 연사로 참석, 중국의 유통업현황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 유통업현황과 투자환경 >
중국의 유통업체는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주식회사 주식합작기업
합자합작기업 사영기업 개체공상호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집체소유기업은 다수의 노동집체가 투자,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주식합작기업은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공동출자해 주주가 되는 동시에
일정비율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또 합자합작기업은 서로 다른 소유자들이 연합경영하는 상업조직형태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밖에 개체공상호는 종업원 8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장을 뜻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로 구성된 중국의 유통시장은 소매판매액을
기준으로 지난 78년 개혁개방정책이후 연평균 18%의 높은 신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중국의 소매판매 총액은 약 3천억달러에 달해 78년보다
20배 정도로 확대됐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중국내 유통업투자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출자형태면에서 외국기업의 유통업투자는 합자 또는 합작으로
제한되며 독자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비율도 중국측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경영상의 주요
문제에 대해 중국측이 결정권을 지녀야 한다.
경영기간 역시 30년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유통업의 경영범위도 백화점업과 수출입업으로 국한되며 도매업과 수출입
대리업은 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은 합자백화점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권한이 부여돼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수입판매가 가능하다.
단 지방정부의 비준만 얻은 백화점은 이같은 권한이 없다.
비준을 얻은 합영기업은 비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등록 수속을 해야 하며 허가후 영업허가증을 받는다.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되고 등기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개업할 수 없다.
등기등록시에는 합영기업의 "이사장과 부사장" 또는 "사장과 부사장"이
서명한 신청서 1부, 합영기업 비준서류 및 증서사본, 타당성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투자자 소재국이 발급한 영업면허 사본 또는 기타 유효한 증빙
서류와 합영기업 소재지 정부가 발급한 환경보호, 도시건설 관련 심의서류도
필요하다.
중외합영기업의 등기등록 신청서는 중국어와 외국어로 등기양식 3부를
작성해야 한다.
등기서류에는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된다.
주요 기재내용은 기업명, 주소, 생산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및 합영
각 측의 지분, 회장 및 부회장 사장 부사장 공장장 부공장장 등 임원현황
등이다.
이밖에 비준서류의 문서번호와 날짜, 직원총수, 근로자수까지도 명확히
기재토록 돼있다.
합영기업의 계약정관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의 비준을 거쳐 비준증서를 받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등록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국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관계로 합법적 비준을 거친 합영기업의 계약, 정관을 재심할
수 없다.
단 계약 정관에 명확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의 심의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심의기관에 있다.
공상행정관리국은 법인 서류의 진위를 검사하고 최후에 합영기업명을 심의
결정할 권한만을 가진다.
문제가 발견되면 등기를 보류할 수 있으나 곧 관련심의기관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등기 처리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등기신청 심의 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서명과 날인이 된 영업허가증이
발급된다.
현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각 성, 자치구 공상행정관리국에 권한을
위임해 중외합영기업에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