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1일 저소득층과 미부양노인등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하고 이들에 대해 식비와 의복비및 수업료외에 주거비 간병비및 학용품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보호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 개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 <>생보자보다 열악한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기치료자 부양의무자 부양기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도 포함시켰다.

또 매년 3월말까지 다음해의 최저생계비 액수를 산정 공표하고 읍.면.동
단위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생보자를 선정토록 하며 생보자에 대해서는
식비와 의복비 수업료외에 주거비 간병비 학용품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