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식특파원]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증권시장 주식위탁수수료의 전면
자유화를 1년 늦춰 99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증권.신탁자회사에 대한 업무제한 철폐는 예정대로 99년부터
실시된다.

일본 대장성 자문기관인 증권거래심의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개혁방안은 최종 확정, 발표했다.

증권업계는 증권시장에 대한 충격완화를 위해 그동안 자유화 시점을 2000년
으로 연기해주도록 요청해 왔다.

심의회는 증권자유화의 1단계 조치로 내년 4월부터 대형거래 자유화의 기준
을 현재의 "매매대금 10억엔이상"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증권자회사와 신탁자회사에 대한 업무제한을 폐지해 <>증권
자회사의 주식발행.인수 <>시장매매업무 <>신타 자회사의 연금신탁업무를
오는 99년 하반기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증권업체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장성의 당초 방침을
1년 늦게 99년으로 확정했다.

신규참여에 관해서는 증권행정의 골격인 면허제를 폐지, 98년도부터 등록제
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