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활동이 민간기업 부문에 치중,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구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부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
하수처리용역입찰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시
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심사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이같은 공공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한 공공기관을 통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불공정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입찰관련 불공정조항과 불합리한
심사기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의 계약서내용들을 중심
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