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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불리기] '어린이 재테크 습관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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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주부 김현미(35.가명)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기로 마음 먹었다.

    큰아이가 돌과 생일 어린이날에 주변 친지들로부터 받은 적지 않은
    용돈을 지금까지 모았으면 큰돈이 됐을거라는 아쉬운 생각도 김씨가
    결심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

    게다가 로봇 게임기 장난감 등을 보기만 하면 사 달라는 응석도 이제는
    받아줄 나이가 지났다고 김씨는 생각했다.

    원하는 물건을 사기위해 목표를 세우고 설계를 해서 자신의 용돈을
    아껴 목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재테크의 기본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종합과세대상이 디는 금융소득을 줄일수 있다는 점도 자녀명의 예금을
    들도록 한 매력으로 작용했다.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재테크의 기본을 알게 하는 동시에
    저축효과까지 얻는데는 몇가지 기본요령이 있다.

    우선 스스로 재테크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필요한 물건을 부모가 모두 사다 주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테크 목표를 세우려면 먼저 어린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중
    자전거나 컴퓨터등 부모나 주변친지들이 한번에 사주기 어려운 품목을
    정해야한다.

    그 물건을 사는 것을 재테크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적립식 상품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만기에 돈을 찾아 물건을 사도록 함으로써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어린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저축기간을 길게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로는 적금통장과 병행해 일반통장도 개설해 줄 필요가 있다.

    특별한 목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저축해둔 돈으로 생활비를 쓰는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돈을 빼내기가 자유로운 금융상품보다는 입금은 쉬우나 출금은
    다소 제한이 있는 상품을 정해야 한다.

    은행의 월복리신탁은 이점에서 최적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이자가 원본에 더해지는 월복리신탁은 1년6개월만 지나면 만기를
    정할 필요없이 무한정 저축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수수료도 없다.

    셋째,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할 마음까지 먹은 부모라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이용해 저축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5년동안 원금으로 1천5백만원을 줄 수 있다.

    은행들은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어 비교 선택해서 고르면 된다.

    그러나 자녀명의 예금을 할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증여세 문제다.

    국세청은 자녀가 나중에 성장, 자녀명의 예금에서 집을 사는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빼내 쓰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증여재산공제한도내에서 저축을 하고 한도가 넘든
    넘지 않든 증여세신고를 반드시 함으로써 증여사실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게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에게도 주거래은행을 갖도록 하는게 좋다.

    요즘은 기업뿐아니라 어른들도 주거래은행을 갖기 시작했지만 어린이들도
    예외일 수 없다.

    물론 저축할때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는게 바람직하다.

    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 하는 모습을 직접 본 어린이들은 은행에
    친숙함을 가질수 있다.

    특히 한 은행을 정하여 자주 찾다보면 은행직원들도 낯이 익은 어린
    고객에게 더욱 친절히 대하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줄수도 있다.

    < 오광진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박윤옥 < 외환은행 고객상담역 >

    문의 729-0225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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