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81% 대출때 "꺾기" .. 2천847개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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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은 금융기관 이용시 업종이 건설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자금대출시 "꺾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은 이때문에 대출시 부동산 담보를 과도하게 설정, 담보부족
심화와 비용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일반건설업체
2천8백47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경영.금융 애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고 대한건설협회가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이나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의 41%가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 차별사례로 "어음할인시 상담 거절" "제조업에 비해 과도한 담보와
보증 요구" "일부건설업체의 부도를 건설업종 전체로 확대해 대출 기피"
"높은 부도율을 이유로 저당권 설정 비율 높게 적용" 등을 들었다.
또 조사 대상의 81%가 자금대출시 예.적금 가입 또는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을 강요받았으며 58%는 이같은 요구로 인해 예.적금 또는 CD를 가입
하거나 매입했다고 말했다.
< 방형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
있으며 자금대출시 "꺾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은 이때문에 대출시 부동산 담보를 과도하게 설정, 담보부족
심화와 비용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일반건설업체
2천8백47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경영.금융 애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고 대한건설협회가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이나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의 41%가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 차별사례로 "어음할인시 상담 거절" "제조업에 비해 과도한 담보와
보증 요구" "일부건설업체의 부도를 건설업종 전체로 확대해 대출 기피"
"높은 부도율을 이유로 저당권 설정 비율 높게 적용" 등을 들었다.
또 조사 대상의 81%가 자금대출시 예.적금 가입 또는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을 강요받았으며 58%는 이같은 요구로 인해 예.적금 또는 CD를 가입
하거나 매입했다고 말했다.
< 방형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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