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정밀검증에 나서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해당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의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의뢰한 사업자들
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득세와 법인세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면
곧바로 재정경제원에 세무대리인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의 직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국세청장 직권
으로 6개월 또는 1년동안 세무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지난달말 제출한 96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동안의 소득세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세무대리 수임료 과다
수수 등에 따른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