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은 4일 민주노총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가
반려한데 반발, 노동부장관 앞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설립인가와 관련해 노동부가 문제삼은 일부 임원의
조합원자격시비와 현총련 등 산하단체의 적법성 여부 등은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