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범위가 현실에 맞게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법적 허용범위를 현행보다 늘리고
대상도 결혼한 여성에서 미혼 여성에게까지로 확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
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임신하거나 산모가 사회.경제적으로
임신상태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낙태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않은 점을 감안,법개정 추진과정에
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키로 하고 우선 이달중 TV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가톨릭 기독교 등 종교계는 "태아가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존
엄성과 생명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나 부모가 이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낙태의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거센 논란이 일것이 확실시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는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인척간 임신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