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인 김승용(전 화인렉스 사장)씨가 개발한 평면광원체(magic lamp)
기술의 특허양수도 계약을 둘러싸고 계약상대방인 세우포리머와 바로크가
서로 자기편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3일 김호준 세우포리머 사장은 김승용 사장과 "세우포리머가 평면광원체
제품화와 관련해 바로크와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 서로 피해가 없게 배려
한다면 특허권 양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우포리머에 양도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존의 방법과 관련,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남부권에 대한
영업권을 바로크에 할애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이번 합의로 지난 4월16일
체결한 특허권 양수도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헌 바로크 상무는 "바로크는 평면광원체를 개발한 김승용씨와
직접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세우포리머 주장을 일축하고 "김승용씨가
이날 세우측에 써준 위임장은 바로크와 세우포리머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
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우포리머는 지난 4월16일 김승용 사장의 위임을 받은 화인렉스
발기인 대표였던 김모씨와 평면광원체 특허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김승용 사장은 바로크와 지난 5월31일 이 기술의 특허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중계약" 시비를 불러왔다.

평면광원체란 조명관련 기기에 쓰이는 소재의 하나로 에너지 절약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