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지급능력 척도인 잉여금 대비 보유보험료 비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자 잉여금에 대한
보유보험료 비율을 5백%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96회계연도(96년4월~97년3월)
말 현재 국제(3백24.8%) 삼성(4백37.1%) 대한(4백38.4%)을 제외한 8개사가
이 비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별로는 해동화재의 잉여금 비율이 무려 2천14.5%로 전년보다 무려
1천3백여%포인트나 늘어난 것을 비롯 <>쌍용(6백80.9%) <>동양(6백79.3%)
<>현대(6백34.7%) <>신동아(5백84.0%) <>제일(5백83.4%) <>동부(5백66.9%)
<>LG(5백26.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잉여금 비율은 일부 소형사를 제외하면 회사별로 매년 상향되는 추세
여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경영압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대해 현행 규정상 이들 손보사들에 대해 경영개선책 제출
요구 등 간접적인 제재 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데다 증시여건상 손보사
의 증자도 어려워 잉여금 비율을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원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퇴출기준 마련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 97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잉여금 비율을 현행대로 5백%이내
로 제한하되 항목조정을 통해 산정방식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에서는 대체지표 개발 등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