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비리사건의 주범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회사돈 1천9백여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등에게
32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피고인에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및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또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은행장들에게 징역 7~3년을 선고하고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국정감사 선처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은 권노갑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인의 비정상적인 기업운영과
부실기업에 대한 무원칙한 금융지원, 권력가와 금융인에 대한 뇌물제공이
빚어낸 부정부패의 전형"이라며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은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는 전체적
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사유를
밝혔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