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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 방지법] 일본, 타국간 거래는 '통보제'..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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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선진국을 중심으로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고액현금거래시 실명확인은
    물론 국세청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3천달러(약 2백70만원)이상 현금송금시 실명을 확인하고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하루에 현금거래 합계액이 1만달러(약 9백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인이 수일에 걸쳐 현금거래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외에도 의심나는 현금거래의 경우는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기준금액을 1만달러에서 7백달러(약 63만원)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은 자금세탁법상 2만마르크(약 1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를 실명확인하며
    6년간 기록을 보존한다.

    3만마르크(약 1천5백만원)이 넘는 예탁금에 대해서는 92년 제정된 부당
    이득조사법에 따라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이 예금을 하지 않더라도 5만마르크(2천5백만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은행책임자는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할
    경우 출처를 추적해야 한다.

    호주도 1만호주달러(약 6백8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실명확인을 하고 관련
    기록을 7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거래시마다 "호주거래보고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는 1만캐나다달러(약 6백45만원)를 초과하는 현금거래의 경우
    거래시마다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기록보존의무는 없다.

    이탈리아는 2천만리라(약 1천60만원)이상 현금거래시마다 당국에 통보하며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일본은 3천만엔(약 2억3천만원)이상 현금거래를 실명확인하며 5년간
    기록을 보존하고 타국간거래나 외국통화를 제외하고는 국세청통보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1만5천ECU(약 1천5백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실명확인을 하나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는다.

    관련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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