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M&A 질서확립 계기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관리위원회가 신성무역을 공개매수하고 있는 사보이호텔에 대해 공개
매수정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의무공개매수규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른바 주식파킹 등 M&A(기업인수합병)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을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증권거래법은 M&A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공개매수의 절차 방법 매입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이상 취득할 때는 반드시 공개매수절차를 거쳐야 하고 25%이상 취득
하고자 할 때는 "50%+1주"까지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토록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또 누구의 명의로 하든 동일한 목적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주식취득은
공동행위자로 봐 동일인개념으로 보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들은 주식시장은 물론 전체 경제질서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
이다.
친인척 또는 외형상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타인명의로 주식을 살금살금 사모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나서는 기업사냥꾼이 판을 치게 된다면 기업인들은 경영권불안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증관위 허가없는 대량주식 취득금지"로 M&A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온
종전 증권거래법을 고쳐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M&A의 순기능을 사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공개매수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M&A가 흥행하게
된다면 법개정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새 증권거래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못됐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번 신성무역사안은 바로 그런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성무역의 경영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사보이호텔이 문제된 초과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팔고 다시 적법한 공개매수
절차를 밟아 경영권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M&A를 포기하느냐는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알아서 할 그들의 관심사항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신성무역사례가 M&A시장의 질서확립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이번 일처리에 관심을 갖는다.
앞으로 신성무역 M&A싸움이 어떻게 돌아가든, 증감원 고발대로 사보이
호텔이 관련규정을 위배했다면 그에 따른 엄정한 사법적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여부가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사고처럼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불법과 루머가 횡행하는 M&A시장의 질서를 잡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공개매수가 불법 매집한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면책성 요식행위''로
탈바꿈하도록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매수정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의무공개매수규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른바 주식파킹 등 M&A(기업인수합병)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을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증권거래법은 M&A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공개매수의 절차 방법 매입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이상 취득할 때는 반드시 공개매수절차를 거쳐야 하고 25%이상 취득
하고자 할 때는 "50%+1주"까지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토록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또 누구의 명의로 하든 동일한 목적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주식취득은
공동행위자로 봐 동일인개념으로 보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들은 주식시장은 물론 전체 경제질서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
이다.
친인척 또는 외형상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타인명의로 주식을 살금살금 사모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나서는 기업사냥꾼이 판을 치게 된다면 기업인들은 경영권불안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증관위 허가없는 대량주식 취득금지"로 M&A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온
종전 증권거래법을 고쳐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M&A의 순기능을 사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공개매수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M&A가 흥행하게
된다면 법개정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새 증권거래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못됐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번 신성무역사안은 바로 그런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성무역의 경영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사보이호텔이 문제된 초과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팔고 다시 적법한 공개매수
절차를 밟아 경영권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M&A를 포기하느냐는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알아서 할 그들의 관심사항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신성무역사례가 M&A시장의 질서확립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이번 일처리에 관심을 갖는다.
앞으로 신성무역 M&A싸움이 어떻게 돌아가든, 증감원 고발대로 사보이
호텔이 관련규정을 위배했다면 그에 따른 엄정한 사법적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여부가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사고처럼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불법과 루머가 횡행하는 M&A시장의 질서를 잡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공개매수가 불법 매집한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면책성 요식행위''로
탈바꿈하도록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