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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민사상 면책특권 없다" 유권해석..미국 연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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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민사소송과 관련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폴라 존스양(30)의 성추문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직무수행에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또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미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미 역사상 최초로
    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워싱턴의 정치 관측통들은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클린턴 대통령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정 밖에서 존스양과 화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클린턴 대통령이 소송진행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폴라 존스측은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이던 지난 91년 당시 주정부
    공무원이었던 존스양을 리틀록의 한 호텔로 끌어들여 섹스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폴라 존스측의 조셉 카마라타 변호인은 "존스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판절차가 즉각 개시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중 성희롱 사건의 재판을 면제받기
    위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신분까지 들먹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사재판 허용은 유사한 법정 시비의 연속으로 대통령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러한 양측의 공방에 대해 미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대통령도 민사재판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뉴욕=박영배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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