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배당은 주식회사등이 결산후 그 이익금을 주주에게 실지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지배당과 같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사원
출자자등에게 배당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면서
주주 등에게 재산을 분배할때 주식 등의 취득가액보다 초과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분명히 경제적 이익이다.

이것을 실지배당과 구분해 의제배당이라고 부른다.

세법상 의제배당은 실지배당처럼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배당세액공제대상에도 포함된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실지배당과의 형평을 위해 과세하는 것이다.

의제배당은 우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때 발생한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때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및 기타재산의 가액
<>퇴사.탈퇴나 출자감소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및 기타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 출자자등이 주식이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둘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금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때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주주 사원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할때 취득하는 금전 및 기타재산의 가액이 주식 출자 자본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한다.

넷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소멸된 법인의 주주 사원 출자자 등이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출자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소멸된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이 된다.

다섯째 법인이 자기자본 상당액의 무상주등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법인이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때 보유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의 가액을 배정받지 않고 다른 주주나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할때 자기주식에 대해
배당할수 없다는 점을 이용, 대주주 등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몫까지
배당받아 세부담없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정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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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