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미도파 등 대농그룹 4개사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가 28일
오후 2시30분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농그룹이 요청한 긴급자금 7백억원 지원여부 <>채권
행사 유예기간 연장여부 <>주식포기각서 등 경영권 포기각서 징구여부 <>자산
부채실사 전문기관 지정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대농그룹이 이미 6천4백억원 상당의 자구계획을 추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진로그룹과 마찬가지로 대농그룹 4개사에
대해서도 오는 8월27일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될 것으로 안다"고 말해 대농그룹
4개사에 대해 부도유예를 3개월 연장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농이 주식포기각서 구상권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긴급자금을 지원할수 없다는게 채권은행의 기본입장이라며 회의과정
에서 긴급자금 지원규모는 5백억원대로 삭감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농그룹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여부는 대농의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일 28일 대표자회의에서 대농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과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면 자산부채 실사가 마무리되는 8월말께 대농그룹의 최종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