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민방위교육이 1년간 유예되고 건축 및 전기기사 등이 있을
경우 방화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사업용차량의 차령도 택시는 1년, 버스는 6개월씩 각각 연장된다.

대전시는 26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큰폭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중 생산수출업체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1백89개업체
1천8백98명에 대해 1년간 민방위교육을 유예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야간교육
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분야의 업체는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탱크에 대해 설치자가
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점검공사로부터 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는
1년간 소방검사를 면제, 자체소방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1급방화관리(건축물 1만평방m이상 또는 가연성가스 5백t이상 저장탱크)
와 2급방화관리 대상물에 두어야하는 방화관리자도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등 유자격자가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용차량의 차령을 택시의 경우 법인은 4년에서 5년으로,
개인은 5년6월에서 6년6월로 각각 1년씩 연장해주고 버스는 8년에서 8년
6월로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너무 많아 이를 대폭 완화해
기업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