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장에서 입수한 영업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나 현대그룹
노조총연합(현총련)과 같은 법외노동단체등은 합법적으로 노조의 교섭
권을 위임받을수 없다.

이에따라 사용자측이 이들과의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25일 현행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할수있다"
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합법노동단체등 무자격자들이 공동교섭이나
대각선교섭 참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수 있는 대상을 <>해고가 확정된 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다른 사업장 근로자 <>현총련 대우그룹노조
협의회(대노협)등과 같은 법외노동단체 <>교섭장에서 입수한 영업기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자 등으로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유권해석을 토대로 교섭권 위임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중 지방노동관서에 시달,교섭지도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교섭권 위임대상이 확대된뒤
일각에서 누구나 대리교섭에 나설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어 노동법학자를
포함한 노동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임받은 자의 교섭 요구는 반드시 "정당"해야하며
교섭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법상의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 가능성,사회상규 등"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사용자가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단체교섭지도안내서에서
단체교섭권 위임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