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정밀이 코오롱상사를 상대로 공개매수청약 약속위반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증권가에 공공연히 나돌았던 주식파킹이 처음으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코오롱상사는 대구종금 설립당시부터 갖고 있는 주식의 일부라면서 태일정밀
에 팔기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매수에 앞서 얼마의 가격에 주식을 넘기기로 계약을 한 것은
일반 다수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개매수의 취지를
벗어난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날 태일정밀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상의 주식매매계약 내용은 "코오롱상사
는 3월말 이전에 실시하는 태일정밀의 공개매수청약에 7만1천5백주를 1주당
4만원에 응하고 매매가격과 공개매수 가격간의 차이는 공개매수 종료후
합의정산한다.

태일정밀은 코오롱상사에 대구종금의 유상신주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코오롱상사는 태일정밀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게 주내용이다.

이에 대해 태일정밀측은 이번 소송은 코오롱상사가 공개매수에 응하겠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면서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
규정이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선 공개매수 기간전에 한 공개매수 청약계약을 유효하게 볼
것이냐를 놓고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