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규제완화 추진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국가별 규제완화 심사제도를 마련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6, 27일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가
금융 전력 전기통신 농업 제품규격 전문서비스직 등 6개 분야에 대해 회원국
의 규제완화를 감시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사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인 심사제도의 형태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OECD가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별 경제심사중에 규제완화 추진항목을 넣는 방안과
별도의 심사조직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료이사회는 6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지침과 시장참여규제 가격규제 등의
원칙적 철폐를 포함한 7개 항목의 정책권고를 공표하게 된다.

또 유통 운수 의료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가입국들이 공동 추진할 규제완화
대상분야를 계속 확대시킨다는 방침에도 합의, 이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및 외국공무원에 대한 기업들
의 뇌물공여를 형사처벌하는 원칙들도 공동성명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