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을 이양하거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 등을 처분할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대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을 통해 "시장의 경쟁기능에 따라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업종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수.합병(M&A) 및 자산처분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통산부는 부실기업이 사업을 이양.전환할 때나 금융부채 상환
등을 위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할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세금은 파는 쪽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사는 쪽엔 취득세및 등록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세금감면 혜택이 남발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요건을 엄격
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결손금이 과거 3년간 계속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5배 이상인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등을 이유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 한해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경쟁제한적 성격을 띠지 않는 기업결합에 대해선 출자
총액 제한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M&A로 인한 자산 양.수도때 특별부가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