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에 대해서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규제와 같은 자산건정성 규제
제도를 도입한다.

재경원은 종금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종금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는 최근의 잇단 대형부도로 종금사의 부실여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부실여신이 많은 종금사에 상당한 영업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금협회가 마련한 이 시안에 따르면 종금사 재무안정의 기초를 자기자본이
아닌 영업용 순자본으로 설정, 파산시 채무변제및 부채상환시 유동성 여부를
측정하기로 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경우 회사의 총위험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회사의 재무안정도를 측정, 필요한 재무규제를 취할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협회의 시안을 받은 한 종금사 관계자는 "시안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의 업체들이 인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금업종의 특성에 맞게 상당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부실여신으로 위험자산이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종금사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위험자산이 적정수준 이하인
우량 종금사에 대해서는 어음관리계좌(CMA) 수신한도 철폐 등 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