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완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과
같은 위상의 가칭 "규제심사원"을 설치할 것을 20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자체적으로 성안한 "규제개혁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규제
심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규제폐해 방지심사를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가칭 "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가 규제심사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빠르면 올해안에 시행 것을 목표로 규제개혁기본법(안)을
마련, 지난 12일 공청회를 가졌었다.

전경련은 규제심사원장에게 부처별 규제개선 이행사항에 대한 대통령 보고
의무와 정책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한 규제개선안을 제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과잉 중복 규제에 대한 감시의무 및 시정요구권을 갖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규제심사원 신설에 따른 인력증가 문제와 관련, 필요 인력은
현행 공무원 수의 범위 안에서 재배치 등을 통해 해결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기로 한 정부안의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갖춘 추진주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