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18일 김기섭 전안기부차장이 지난 95년
5월 이성호 당시 대호건설 전무로부터 서초케이블 TV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이 김씨에 대해 19일 오전10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전차장은 지난 95년 5월과 8월 대호건설이 서초 케이블TV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보처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현철씨가 두양그룹 등 2개 업체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받은 32억2천만원을 비롯 모두 6개 업체로부터 65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현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17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대가성 자금 32억2천만원 이외에 받은 33억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부분을 적시,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해 이권청탁과 함께 챙긴 32억2천만원과 증여세
포탈액 13억5천만원을 전액 추징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