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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 지대 3년이내 설치 .. 태국정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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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정부는 앞으로 3년이내에 자국내에 자유무역지대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른 답바란시 산업장관이 15일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지대"란 말은 오래전부터 태국에서 나돌아 왔으나 한번도
    구체화된 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과거 정권들도 이 구상을 지지했으나
    관료적 형식주의로 인해 이행이 번번히 좌절됐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기존법규들을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즉각적 설치를 허용할수
    있도록 산업조례, 관세조례, 투자청조례 등을 취합할 것을 제의한바 있다.

    자유무역지대 설치의 주요건은 2백 에이커 이상의 부지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코른 장관은 말하고 태국내 기존 산업부지들은 이같은 규모를
    충족시킬 경우 자유무역지대 신청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무역지대는 국제공항 부근에 위치할 경우 특히 전자산업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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