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지상상담] (9) '단체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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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종중자금을 예전부터 대표자인 김아무개의 명의로 예금거래해 왔다.
이런 경우 금융속득 종합과세상 불이익은 없는가.
답)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김아무개의 명의로 된 종중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실제 김아무개
개인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구분할 수 없어 김아무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종중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까지도 실제 자신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합산하여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아무개의 명의로 된 종중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때문에 금융
소득이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합소득세가 무거워질 수 있다.
문) =그렇다면 종중 동창회 종교단체 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 임의단체의
예금은 어떻게 거래해야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상 불이익을 없앨 수 있나.
답) =불이익을 제거하는 방법은 결국 해당 단체의 대표자명의로 거래하고
있는 임의단체의 예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단체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금융기관에서 해당 예금이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임의단체의
예금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임의단체를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확인받고 해당 예금을 임의
단체의 명의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의단체의 예금임을 확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당해 임의단체의 예금을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1)정관 또는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2)대표자 입증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3)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4)조직구성원 명부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임의단체의
예금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문)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단체의 예금임을 확인받은 경우 당해 예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가.
답) =물론이다.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단체의 예금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통장상 예금주
명의는 여전히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지만 당해 예금은 단체의 예금으로
보게 되고, 또 당해 단체는 세법상 별도의 거주자, 즉 대표자와는 별도인 한
개인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므로 단체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4천만원이 넘으면 당연히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문) =임의단체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 =일단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소관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갖고 대표자를 선임할 것 (2)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단,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경조비는
수익의 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세번째 요건이다.
왜냐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 =그렇다면 임의단체의 예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거래할 때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법인이므로 단체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단체의 금융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은 확실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동 준비금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없게 된다.
그러나 준비금설정 이후 5년간 고유목적에 동 준비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금을 환입시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인세 이연에 따른 이자추징 등 별도의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만약 중간에 조직
구성원에게 단체의 이익을 분배하면 어떻게 되나.
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비영리성은 바로
단체의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소관세무서장은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
하게 된다.
이 경우 단체의 승인을 취소당하고 단체의 자금을 조직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분배금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선 법인으로서 부담한 세금보다 거주자로서 부담했어야 할 세금이 더 큰
경우 이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단체 자금에 대한 구성원 분배금은 일단 단체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의 정당한 과세가 이뤄졌다면 구성원에 대한 자금 분배 자체는 소득의
발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단체의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배금은 구성원 각자의
금융소득에 합산돼야 한다.
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니까 법인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텐데.
답) =비영리법인도 법인이므로 법인으로서 의무사항을 대부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법인과 다른 점은 일반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나 복식기장
의무가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도 없고 수익사업
소득중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복식기장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면 복식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 =종교단체의 경우 별도의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답)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의 이름과 고유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납세
번호중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기때문에 단체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단체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도움말 주신분=맹동준 장기신용은행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
이런 경우 금융속득 종합과세상 불이익은 없는가.
답)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김아무개의 명의로 된 종중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실제 김아무개
개인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구분할 수 없어 김아무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종중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까지도 실제 자신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합산하여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아무개의 명의로 된 종중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때문에 금융
소득이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합소득세가 무거워질 수 있다.
문) =그렇다면 종중 동창회 종교단체 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 임의단체의
예금은 어떻게 거래해야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상 불이익을 없앨 수 있나.
답) =불이익을 제거하는 방법은 결국 해당 단체의 대표자명의로 거래하고
있는 임의단체의 예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단체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금융기관에서 해당 예금이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임의단체의
예금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임의단체를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확인받고 해당 예금을 임의
단체의 명의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의단체의 예금임을 확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당해 임의단체의 예금을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1)정관 또는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2)대표자 입증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3)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4)조직구성원 명부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임의단체의
예금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문)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단체의 예금임을 확인받은 경우 당해 예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가.
답) =물론이다.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단체의 예금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통장상 예금주
명의는 여전히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지만 당해 예금은 단체의 예금으로
보게 되고, 또 당해 단체는 세법상 별도의 거주자, 즉 대표자와는 별도인 한
개인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므로 단체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4천만원이 넘으면 당연히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문) =임의단체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 =일단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소관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갖고 대표자를 선임할 것 (2)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단,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경조비는
수익의 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세번째 요건이다.
왜냐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 =그렇다면 임의단체의 예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거래할 때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법인이므로 단체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단체의 금융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은 확실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동 준비금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없게 된다.
그러나 준비금설정 이후 5년간 고유목적에 동 준비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금을 환입시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인세 이연에 따른 이자추징 등 별도의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만약 중간에 조직
구성원에게 단체의 이익을 분배하면 어떻게 되나.
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비영리성은 바로
단체의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소관세무서장은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
하게 된다.
이 경우 단체의 승인을 취소당하고 단체의 자금을 조직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분배금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선 법인으로서 부담한 세금보다 거주자로서 부담했어야 할 세금이 더 큰
경우 이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단체 자금에 대한 구성원 분배금은 일단 단체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의 정당한 과세가 이뤄졌다면 구성원에 대한 자금 분배 자체는 소득의
발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단체의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배금은 구성원 각자의
금융소득에 합산돼야 한다.
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니까 법인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텐데.
답) =비영리법인도 법인이므로 법인으로서 의무사항을 대부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법인과 다른 점은 일반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나 복식기장
의무가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도 없고 수익사업
소득중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복식기장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면 복식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 =종교단체의 경우 별도의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답)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의 이름과 고유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납세
번호중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기때문에 단체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단체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도움말 주신분=맹동준 장기신용은행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