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업의 정치자금기부는 궁극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근절할 처벌규정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16일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공
동 주최한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한보사태 등을 통해 나타난 정경유착의 비리구조및 막대
한 음성적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열린사회연구소의 손혁재소장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 범주를 정당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에 유
입되는 정치자금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을 촉구
했다.

그는 정치자금의 입출금을 한 통장에 관리토록 해 다른 통장에서 나온
돈이나 계좌가 없는 돈은 불법정치자금으로 규정할 경우 적지 않은 효
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은 정치인 개인이 비공식 경로로 받
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인 "떡값"을 근절키 위해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
를 선관위를 통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액영수증제도 폐
지 <>국고보조금폐지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최소화 <>정치활동에 대
한 정보공개 등을 제시했다.

김실장은 특히 불법적으로 받았거나 쓰여진 정치자금 중 신고에 의해
밝혀진 액수의 일정비율을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급으로 지급하고 그에
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