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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 조사민원 구체자료 있어야 수리 .. 증권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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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증권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나 제보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 행위 자료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정식으로
    수리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16일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활동과정에서 증권거래법규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원과 투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증감원
    의 조사가 경영권 분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권 발동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 탄원, 투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원칙 외에 추가로 조사민원 처리기준을 새로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거래점포 등을 명시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는 객관적
    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으면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조사민원의 접수 창구를 조사총괄국으로 일원화해 접수단계에서
    부터 이같은 기준에 따라 민원의 수리여부를 판정하고 기준에 못미칠 경우
    민원제기인에게 입증자료의 보완 제시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올들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조사민원만도 10여건이나
    접수됐으며 이중 상당수는 구체적 위법사실의 지적이 없이 혐의만 제기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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