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최대 증권회사인 노무라증권이 조직적으로 총회꾼
(폭력배)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후지쿠라 노부다카(54)
전상무 등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회꾼인 고이케 류이치(54)에게 주주총회에서 잘
봐 달라며 일임매매 형식을 빌려 4천9백70만엔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13일 노무라증권과 후지쿠라 전상무 등 간부
3명을 도쿄지검에 고발했었다.

노무라증권의 총회꾼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사건은 이로써 대형 경제범죄로
취급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