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창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자녀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다.

자녀명의의 예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적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첫번째 목적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다.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1,800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
원천징수세율 16.5%보다 6%적은 10.5%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두번째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세금부담이 많아 질수 있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분산투자함으로써 부부의 금융소득을 줄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세번째는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때를 대비하여 미리
자금을 마련해두고 실제 주택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토록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에서 자녀명의로 예금을 하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증여세문제다.

자녀명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관련 문제로는 자녀의 취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당해 예금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명의로 예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년간 증여합계액 기준으로 성년 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 (만 20세 미만)
자녀는 1천5백만원까지) 범위를 가급적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자녀명의 예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을수 있다.

첫번째는 자녀명의로 예금을 한 사실만으로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부과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점이고 두번째는 자녀명의 예금 (특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예금)을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신규
사업자금의 정당한 소득원으로 인정받을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녀명의 예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단순히 자녀명의를 빌어 차명으로 예금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 있다.

따라서 증여성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결국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면서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가 어릴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감안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되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 증여사실을 면확히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20세의 자녀가 있다면 5,000만원을 예금하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3,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세율이 10%이므로 200만원 (자진신고납부시
180만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5,000만원을
채권 등 확정금리 금융상품에 장기로 투자하는게 유리하다.

5,000만원을 5년만기 장기금융상품으로 투자하면 5년후 세금을 제하고
약 7,800만원이 된다.

5년이 지난후에 다시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마찬가지로 180만원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고 7,800만원과 5,000만원을 합한 12,800만원을
5년만기 장기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면 세후 약 19,300만원이 된다.

결국 10년간 5년마다 5,0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360만원 신고납부하면 10년후 약 19,300만원이라는 자금이
자녀엑 정당하게 활용할수 있는 자금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상담역 공인회계사 맹동준 (무료 상담전화 : 080-023-011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