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손지열 부장
판사)는 12일 6차공판에서 오는 19일 피고인 11명 전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기로 결정, 검찰과 변호인측에 구형 등의 절차를 준비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변경, 정태수 피고인의 횡령액을 기소당시
1천88억원에서1천9백11억원으로, 정보근 피고인의 횡령액도 아버지와
법률상 공범 관계임을 적용해 4백88억원에서 1천7백28억원으로 각각
확장했다.

이와함께 권노갑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외에
예비적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