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의 70% 정도가 각종규제 완화로 구제될
전망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돼 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한 공장들이 구제되며 공해발생 정도가
적은 공장도 다음달 공업배치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제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의 공장 허용범위가
현행 2백평방m에서 5백평방m로 상향 조정되고 동두천시 등 임진강 유역
5개 시.군의 조건부 및 무등록 염색.피혁공장중 공단이나 집단화지역에
이주하는 공장의 이전 이행기간도 오는 99년 6월까지 2년간 유예된다.

도내 구제업체는 조건부공장 2천3백90개소, 무등록공장 1천9백71개소
등 4천3백61개소중 71%인 3천95개소 (조건부 1천8백45개소, 무등록
1천2백50개소)다.

조건부공장에 대한 기간연장은 없으나 정부가 날염 피혁 등 특정
오염물질배출업체를 제외한 하루 폐수 배출량 50t 미만 업체의 구제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구제 업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있다"며 "규제완화 폭이 커질 경우 실제 구제업체는 85%를 넘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수원=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