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장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시민이 요청하는 분야만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방식을 개선, 1장에 모든 규제사항을 기재해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등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나 각각 발급신청을
해야만 모든 규제사항을 알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규제사항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일부
토지이용계획만 확인받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