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는데 거주자와
어떤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답) 세법상 거주자는 반드시 한국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게되면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국내법인의 해외지점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거주자로 본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재차 귀국해 거주하리라고 보기
힘들 때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문) 비거주자와 거주자는 과세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나.

답) 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든 해외에서 생기든 관계없이
모두 이를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

문) 비거주자로 국내에 고정사업장도 없고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무체재산권
소득도 없어 분리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세율)은 얼마인가.

답)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와 조세협약이 체결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엔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
유가증권 양도금액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한다.

따라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천징수세율인 15%보다 높다.

문)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엔 어떤가.

답) 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제한세율은 10%-15%까지이며 협약체결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는 40여개국에 이르고 있다.

문) 조세협약과 제한세율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

답) 조세협약이란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및
탈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조세협약에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이자.
배당.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상일정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정세율을 제한세율이라고 한다.

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먼저 협엑체결국의 거주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중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 확인받아야 하나
그 이외의 국가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외국인등록표와 여권
등에 의해 확인 받는다.

또한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에 주민세를 포함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미국 필리핀 캐나다는 그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주민세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외 국가는 제한세율 범위내에 주민세가 포함돼 있다.

문) 비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예금.신탁.금전의 대차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정범위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예금거래등을 할 수 있다.

우리라나 국적을 보유한 비거주자, 즉 국민인 비거주자는 예금가입이나
주식.채권등에 투자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원화예금.신탁거래를 할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나라로 귀화하지 않고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재미
교포나 재일교포등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원화예금
또는 신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예금은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에 한정된다.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는 다소 제한이 있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가입할수 있는 원화예금은 외국환은행의 원화예금이다.

따라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성예금증서(CD), 적금, 신탁, 상호부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예금은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에 한정된다.

국민인 비거주자는 예금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채권뿐만 아니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주식 이외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상장법인의 주식과 채권도 증권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한 다음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취득할 수 있다.

문)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도 세액계산법이 거주자와
같은가.

답) 원칙적으로는 같다.

즉 비거주자의 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 과세표준과세액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계산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4천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부부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및 특별공제를
하지 못한다.

다만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다.

[ 분리과세되는 경우 ]

비거주자중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및 무체재산권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분리과세한다.

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더라도 비거주자의 금융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돼 있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그러나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가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결정짓는 잣대인
고정사업장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사업장, 공장, 창고,
건설장소(6개월 초과), 광산, 채석장, 비거주자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등을
말한다.

[ 종합과세되는 경우 ]

비거주자중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및 무체재산권
의 소득이 있으면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등에 관련돼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