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 상장법인 5백97개사중 39.1%에 해당하는 2백33개사만이 올해
유상증자를 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결산 상장회사들의 지난해 결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유상증자기준인 주당배당금과 배당성향등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킨 회사는 2백33개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주당배당금요건 또는 배당성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올해
유상증자를 할수 없게된 기업은 3백63개사였다.

나머지 1개사는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 유상증자를
할수 없게 됐다.

주당배당금의 경우 4백40개 대기업중 2백9개사가 "3년평균 4백원이상
배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켰다.

중소기업의 경우 1백57개사중 89개사가 "3년평균 3백원이상"배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넘어서 올해 유상증자를 할수 있게 됐다.

배당성향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12월결산 5백97개사의 57.7%인
3백45개사였다.

이중 배당성향의 기본요건을 충족시켜 유상증자를 할수 있게된 회사는
2백44개사였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특별법에 의한 차등배당회사, 특별손익과
다회사, 고배당성향회사, 당기순손실 배당회사등 예외적용기준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수 있게 됐다.

배당성향 요건은 해당회사의 3년간 배당성향과 자기자본비율, 업종별
기준배당성향과 평균자기자본비율간 비교및 평가로 결정됐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