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타대학 학점도 인정한다'..교육부, 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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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아닌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라도 졸업이수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된다.
교육부는 9일 대학간 강의.교수.연구교류 등에 관한 벽을 낮추기 위해
대학간 학점교류에 관한 근거와 범위를 법령에 규정키로 하는 등 "대학간
교류활성화 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앞으로 제정될
고등교육법및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인정과목은 전공.교양.선택 등 모두 해당되며 편입학의 경우만 학점인정
범위를 별도로 검토중이다.
이미 대학별 학칙 또는 내규에 의해 부분적으로 학점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지속적으로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올 2학기부터 새롭게 타대학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할 경우 모두 받아들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졸업학점에 반영하는 것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인 점을 감안, 재학생 대비 타교학생의 수강생 비율과
재학생의 타대 취득학점 인정 비율 등을 재정지원 지표에 포함시켜 교류실적
이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획처.실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 대학간 교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유학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등 교류 목적과 내용을 체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96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중 15개 대학이 상호 학점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51개 대학이 외국의 2백79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하는 등 대학간
교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
학점이라도 졸업이수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된다.
교육부는 9일 대학간 강의.교수.연구교류 등에 관한 벽을 낮추기 위해
대학간 학점교류에 관한 근거와 범위를 법령에 규정키로 하는 등 "대학간
교류활성화 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앞으로 제정될
고등교육법및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인정과목은 전공.교양.선택 등 모두 해당되며 편입학의 경우만 학점인정
범위를 별도로 검토중이다.
이미 대학별 학칙 또는 내규에 의해 부분적으로 학점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지속적으로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올 2학기부터 새롭게 타대학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할 경우 모두 받아들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졸업학점에 반영하는 것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인 점을 감안, 재학생 대비 타교학생의 수강생 비율과
재학생의 타대 취득학점 인정 비율 등을 재정지원 지표에 포함시켜 교류실적
이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획처.실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 대학간 교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유학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등 교류 목적과 내용을 체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96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중 15개 대학이 상호 학점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51개 대학이 외국의 2백79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하는 등 대학간
교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