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하청 임가공사업자 약 1만2천5백명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은 9일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 임가공사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섬유 염색등의 서비스 임가공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오는7월부터 간이과세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이과세를 적용하면 별도의 기준부가율을 적용, 세금이 상당히 줄어든다.

기계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대기업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단순가공만 하는
임가공업체의 경우 같은 외형규모의 제조.도매업자와는 달리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임가공사업자는 하청물품 가공시 주요 자재를 공급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조및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를 가공하는 경우는 제조
임가공사업자가 되고 공급받은 의류에 단순히 염색을 하는 경우는 서비스
임가공사업자로 분류된다.

< 정구학 기자 >

[ 간이과세제 적용사례 ]

*** 반년간 의류 1천만원 매입, 염색후 6천만원 매출 경우 ***

물건을 구입해 팔 때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외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등 크게 3가지의 납세유형
으로 나뉜다.

이중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특례자는 구멍가게 분식점 부동산중개업소등 생계형 영세업자에 적용
되는 제도.

세율이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2%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의 10%를 세금으로 물어 세부담이
가장 크다.

정부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도록 작년 7월 간이과세제도를 신설했다.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중간에 낀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과세특례자보다
약간 높다.

매출액별로 3단계인데 일반과세자보다는 낮다.

매출액 단계별 기준부가율은 6개월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이면 28%
<>3천6백만원에서 5천4백만원은 32% <>5천4백만원에서 7천5백만원은 50%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염색가공업자 김모씨의 경우를 보자.

김씨는 6개월간 의류 1천만원(매입액)어치에 염색을 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6천만원(매출액)을 받았다.

이 경우 일반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부가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 된다.

매출세액(매출액x10%)-매입세액(매입액x10%)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받으면 3백30만원만 내면 된다.

부가세 포함매출액(6천6백만원)x매출액단계별 기준부가율(5천4백만원
초과땐 50%)x10%을 내면 된다.

종전보다 부가가치세가 1백7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