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의 등록 허가제가 빠르면 올 하반기중에 폐지되고 양돈업과 육가공
업체들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할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8일 오는 7월 돼지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앞두고 국내 양돈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돼지고기 수출촉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최근 대만의 돼지전염병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올해 돼지고기 수출량을 당초 5만5천t(3억달러)에서 6만5천t(3억5천만
달러)으로 늘려잡고 2001년에는 18만t(1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육두수를 올해 6백50만두에서 2001년까지 7백50만두로 늘리고
수출용규격돈의 생산촉진을 위해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를 육성하고 규격돈에
대한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는 운영상태에 따라 단지당 1억~3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자금도 마리당 1만5천~2만5천원씩 지원하는 한편 품질개선자금
지원제도도 고기등급에 따라 상향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양돈기반 확충을 위해 양돈단지 등 빈축사 활용을 위한
양돈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돼지사육을 비육으로 전문화하기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12개 축산물 종합처리장도 계열사업 주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한편 돼지전염병 근절대책도 마련,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돼지콜레라는 2001년, 오제스키병은 2003년까지 근절키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