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과도한 회비를 징수하거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규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를위해 5월초 전국 단위의 협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
80여개에 정부 위임업무 수행 현황과 각종 회비와 수수료 징수 및 그 근거,
진입과 탈퇴 등에 대한 각종 규제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업자단체에는 수출입 관련 승인서 등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수출입관련 조합, 도급실적의 일정 비율을
회비로 받는 건설 관련 협회와 조합, 그밖에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비해 회비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사업자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