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께 발표될 전국 24개 2차케이블TV 지역방송국(SO) 허가사업에는 총
64개 법인이 참여, SO사업에 대한 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SO허가사업의 주무부서인 공보처신문방송국의 이성언 국장을 만나 2차
SO 선정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알아봤다.

-2차 SO사업자가 허가되고 SO가 개국되면 케이블TV산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SO는 대도시에만 허가됐으나 이번 2차 SO 사업을 통해 전국에
케이블망이 깔리면 케이블TV가 전국망으로 확대되고 전국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입니다"

-2차SO사업자 심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청문회 및 서류 심사의 경우 특정한 분야에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재력,
도덕성 등 여러분야에 걸쳐 균형되게 평가될 것입니다.

특히 신청기업의 준법정신과 탈세여부 등이 상당히 고려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번 심사를 위해 다른 부처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했습니다"

-이번 2차 SO 허가에서는 1차 SO허가 때와 달리 도에서 1차심사를 하게
해 탈락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1차 심사를 하도록 한 이유가 있는지요.

"SO는 지역 밀착방송으로 지역주민이 우선적인 시청자입니다.

1차심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것은 SO의 이같은 특징을 고려했기 때문
이며 장관의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일부지역에서 1차사업자 선정 탈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에서도 엄정한 심사를 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계유선방송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SO와 중계유선방송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요.

"중계유선에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하기를 권하는 뜻을 여러차례 전했으나
중계유선방송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이번 2차SO사업을 통해 중계유선이 SO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계유선은 케이블TV로 발전되거나 또는 케이블TV 사업의 일부로 영업
형태가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2차SO에는 부가서비스 실시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실시에 대한 향후계획은.

"여러형태의 부가통신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경제사회적인
측면을 간과한채 실용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경제적 효용성이 높은 것부터 실용화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령 시내전화나 팩스 등과 같은 음성정보 도형정보서비스 등부터 실용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서비스를 케이블TV망으로 하게 되면 신속성뿐 아니라 공공요금을
크게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