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소기업지원특별법 제정의의...' .. 발표 : 김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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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기업관련 시책의 방향을 수렴하기 위한 ''소기업지원특별법 제정
의의와 소기업정책방향'' 공청회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소기업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인재 상지대(법학)
교수가 ''소기업지원특별법의 제정의의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 >
=======================================================================
국회는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4월 법률로 공포됐다.
현재 정부는 그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소기업만을 따로 분리해 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구체적 정책을 규정한 최초의 법안이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30년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이제 중기업과 소기업의
관계로 대응될 만큼 우리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사실은 중기업)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대기업
또는 중기업에 대한 소기업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셈이다.
이번 특별법은 소기업이란 이름이 붙은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때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계획에는 자금 인력 입지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비해 이런 문제들에 관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전개함으로써 대기업 혹은
중기업 정책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소기업지원특별법의 목적으로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모도한다"는 경제입법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법의 주 내용이 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과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때 보다 직접적으로 "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질이 취약하고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소기업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소기업자와 소기업근로자의 공제제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소기업공제제도는 소기업자의 상호부조정신에 기초해 소기업자의
폐업(사망포함) 회사임원 및 종업원의 퇴직 등에 대해 소기업자의 갹출에
의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소기업자 및 근로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소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소기업공제제도는 크게 소기업자공제제도와 소기업근로자공제제도(임금
공제와 퇴직금공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소기업의 폐업 또는 도산시에 소기업자(동업자 또는 임원 포함)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후자는 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확보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퇴직후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함께 소기업자 자조조직인 전국소기업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소기련은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 또는 연매출 1백50억원이하의 소기업자
들이 자주적 제정의 원칙아래 연구정책사업 정보공유사업 공동이익사업
상담자문사업 교육훈련사업 조직사업 및 대외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은 개별 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뿐 아니라 이같은 자조조직의
육성을 통해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및 자유로운 생산활동의 촉진을
위해 입법정책의 수립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기련이 이러한 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정부는 소기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기업자와 소기업자단체를 적극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
의의와 소기업정책방향'' 공청회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소기업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인재 상지대(법학)
교수가 ''소기업지원특별법의 제정의의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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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4월 법률로 공포됐다.
현재 정부는 그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소기업만을 따로 분리해 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구체적 정책을 규정한 최초의 법안이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30년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이제 중기업과 소기업의
관계로 대응될 만큼 우리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사실은 중기업)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대기업
또는 중기업에 대한 소기업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셈이다.
이번 특별법은 소기업이란 이름이 붙은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때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계획에는 자금 인력 입지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비해 이런 문제들에 관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전개함으로써 대기업 혹은
중기업 정책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소기업지원특별법의 목적으로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모도한다"는 경제입법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법의 주 내용이 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과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때 보다 직접적으로 "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질이 취약하고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소기업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소기업자와 소기업근로자의 공제제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소기업공제제도는 소기업자의 상호부조정신에 기초해 소기업자의
폐업(사망포함) 회사임원 및 종업원의 퇴직 등에 대해 소기업자의 갹출에
의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소기업자 및 근로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소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소기업공제제도는 크게 소기업자공제제도와 소기업근로자공제제도(임금
공제와 퇴직금공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소기업의 폐업 또는 도산시에 소기업자(동업자 또는 임원 포함)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후자는 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확보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퇴직후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함께 소기업자 자조조직인 전국소기업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소기련은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 또는 연매출 1백50억원이하의 소기업자
들이 자주적 제정의 원칙아래 연구정책사업 정보공유사업 공동이익사업
상담자문사업 교육훈련사업 조직사업 및 대외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은 개별 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뿐 아니라 이같은 자조조직의
육성을 통해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및 자유로운 생산활동의 촉진을
위해 입법정책의 수립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기련이 이러한 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정부는 소기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기업자와 소기업자단체를 적극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