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확정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재정경제원이 정리전담기구및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설립.운용.감독 등
전 과정에 개입할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전담기구 신설에 필요한 자본금에 일부 출자할수 있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수 있으며 특정그룹의 계열사및 일정규모 이상의
부실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인수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경영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할수 있다.

정리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출연은 물론 한국은행 차입도 가능
하며 이 기금이 발행한 채권도 정부의 보증을 받을수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종전의
"원격조정"에서 "직할통치"로 표변한 셈이다.

지난 4월23일만해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부실처리시스템의
구상의 주안점을 설명하면서 "정부지원이나 개입에 의한 특혜소지를 제거
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정리전담기구및 기금이 <>상업적인 기준에서 운영되며
<>특정기업의 수혜여지가 없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한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뒤늦게 나온데다 대외신인도 제고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같은 개입근거 신설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명분이야 어떻든 국민의 혈세가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의 매입에
쓰여질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감면과 종자돈 지원을 핵심으로 했던 과거정부의
부실기업 처리대책이 부활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기구의 최고운영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가 최대 출연및 출자자
가 될 은행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기보다는 재정경제원이 주요 결정을
좌지우지하도록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11명의 위원중 위원장인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공사사장이다.

감독기관 3명은 재경원 1급, 은행감독권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
공무원 또는 관변인사로 포진된다.

4자리에 불과한 금융기관위원도 은행연합회 부회장, 산은 부총재로 임명된뒤
금융기관 부기관장(은행 전무) 2명만 낄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연구위원) 등 전문가 3인마저 재경원 장관의 위촉을
통해 선임될 예정인 만큼 재경원의 입김이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