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올 하반기부터 증시상황을 보아가면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지분(64.5%)을 단계적으로 매각, 완전 민영화를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2분의 1이상 출자의무 조항을 삭제, 중소기업은행
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도 정부 투자기관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수
있도록 규정, 경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장제, 비상임이사제를 폐지하고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로만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로 돼있는 중소기업 금융채 발행
한도도 20배로 확대, 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 추세에 맞춰 한국산업은행법도 개정,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자금대출업체에만 한정하고 있는 환전,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일반인을 상대로도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의 유가증권 취급범위를 대폭 확대, 발행시장에서의 주식인수
업무 외에 유통시장을 통한 주식투자업무를 새로 추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국채및 통화안정채권 인수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완전 자율화하는 한편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을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