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제한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는 등 사실상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7일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자료를 넘겨 받아 사고유형별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 빈도수를
조사중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사고빈도가 높은 법규위반에 대해 높은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할증요율을 3가지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10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각각 1~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1점당 10%의 할증료가 붙으며 연중 누적할증률 상한선은 2백%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이같이 할증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현재의
건수올리기식 교통단속, 비현실적 제한속도 규정, 열악한 도로여건 등으로
보험료 할증대상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이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시행이후 운전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