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금융의 경영권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화종금 2대주주측이 이사 선임 해임안을
다루자고 제의했으나 한화종금 경영진이 거부, 결국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7일 서울지방법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종금의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은 이사 선임 해임을 안건으로한 한화종금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박회장측은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한 사모전환사채 의결권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이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어서 유리한 판결에 대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회장측은 "사모전환사채 의결권 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영권을
장악할수 있어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해임안을 상정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종금은 이에 대해 "지난 2월 임시주주총회때 한번 다룬 의안인데다 개정
거래법에 주주제안기간이 주주총회 6주전까지여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