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소유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개위는 개인이나 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은행법을 개정, 금융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대 12~15%까지
지분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은행 지분율을 상향조정하되 지배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못하도록 보완장치도 마련, 대기업의 은행 경영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는 은행에 주인찾아주기 없이는 은행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대기업에 은행소유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금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현실을 감안, 이같은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금개위 내에서는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올 하반기중 지방은행의 업무영역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금개위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소유한도 규정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개위는 시중및 지방은행의 지분 한도를 <>시중은행 한도인 4%
<>지방은행 한도인 15% <>금융전업가 개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지분한도인
12%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등 3개 안을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소유지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소유구조문제와 연계시켜 논의할
예정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