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지상상담] (4) '세액계산 <하>'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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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금융소득이 있는 김양심씨 부부와 부부가 오로지 금융소득만
있는 양준법씨 부부의 소득세액을 산출해 보자.
먼저 누가 주된 소득자인지를 알아야 한다.
김씨 부부의 경우 주된 소득자는 김씨가 된다.
왜냐하면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김씨는 5천만원(사업소득금액)
이고 부인은 3천만원(근로소득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인의금융소득금액을 김씨의 금융소득금액에 합산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 =(1){4천만원초과금융소득(1천만원)+다른종합소득(7천만원)-
소득공제액(4백60만원)}x종합소득세율+분리과세금융소득(4천만원x15%)=
2천3백62만원
(2){다른종합소득(7천만원)-소득공제액(4백60만원)}x종합소득세율+모든
금융소득(5천만원)x15%=2천2백12만원
<> 산출세액 =(1)과 (2)중 큰 금액인 2천3백62만원
<> 납부세액 =결정세액(2천3백62만원)-중간예납분(5백만원)이 경우에도
누가 주된 소득자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그러나 양씨부부는 금융소득만 있다.
따라서 주된 소득자를 가리기 위한 잣대인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자산소득이 큰 양씨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
그런데 양씨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당소득합계 4천8백만원은 모두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법인세 부과전의 금액으로환원(그로스업)시키고 이
금액을 배당세액 공제해야 한다.
4천8백만원x0.22는 1천56만원이므로 그로스업한 배당소득금액은
5천8백56만원(4천8백만원+1천56만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 보자.
<> 세금계산 =(1){4천만원초과금융소득금액(6천8백56만원)-소득공제액
(4백60만원)}x종합소득세율+4천만원x15%=2천18만8천원
(2)모든금융소득금액(1억8백56만원)x15%=1천6백28만4천원
<> 산출세액 =(1)과 (2)중 큰 금액인 2천18만8천원.
<> 결정세액 =산출세액(2천18만8천원)-배당세액공제(1천56만원)=
9백62만8천원
<> 납부세액 =결정세액(9백62만8천원)-원천징수세액(1천3백95만원)=
-4백32만2천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양씨부부는 세무서로부터 오히려
4백32만2천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 김양심씨 부부 소득 ]
<>본인 = 금융소득 : 채권이자소득(3천만원)
금융외소득 : 사업소득(5천만원)+부동산임대소득(2천만원)
<>부인 = 금융소득 :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1천5백만원)
금융외소득 : 근로소득(3천만원)
** 소득공제액 4백60만원 사업소득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세액 5백만원 원천징수액 7백50만원
[ 양준법씨 부부 소득 ]
<>본인 = 금융소득 : 은행예금이자(2천만원)+개발신탁이익(1천5백만원)+
사채이자(5백만원)+상장법인 대주주 배당(3천만원)+비상장법인
주주배당(8백만원)
<>부인 = 금융소득 : 은행예금이자(1천만원)+상장법인 대주주 배당(1천만원)
**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는 2명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은
4백60만원이다.(1인당 1백만원x4명+표준공제 60만원), 원천징수액
1천3백95만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
있는 양준법씨 부부의 소득세액을 산출해 보자.
먼저 누가 주된 소득자인지를 알아야 한다.
김씨 부부의 경우 주된 소득자는 김씨가 된다.
왜냐하면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김씨는 5천만원(사업소득금액)
이고 부인은 3천만원(근로소득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인의금융소득금액을 김씨의 금융소득금액에 합산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 =(1){4천만원초과금융소득(1천만원)+다른종합소득(7천만원)-
소득공제액(4백60만원)}x종합소득세율+분리과세금융소득(4천만원x15%)=
2천3백62만원
(2){다른종합소득(7천만원)-소득공제액(4백60만원)}x종합소득세율+모든
금융소득(5천만원)x15%=2천2백12만원
<> 산출세액 =(1)과 (2)중 큰 금액인 2천3백62만원
<> 납부세액 =결정세액(2천3백62만원)-중간예납분(5백만원)이 경우에도
누가 주된 소득자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그러나 양씨부부는 금융소득만 있다.
따라서 주된 소득자를 가리기 위한 잣대인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자산소득이 큰 양씨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
그런데 양씨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당소득합계 4천8백만원은 모두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법인세 부과전의 금액으로환원(그로스업)시키고 이
금액을 배당세액 공제해야 한다.
4천8백만원x0.22는 1천56만원이므로 그로스업한 배당소득금액은
5천8백56만원(4천8백만원+1천56만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 보자.
<> 세금계산 =(1){4천만원초과금융소득금액(6천8백56만원)-소득공제액
(4백60만원)}x종합소득세율+4천만원x15%=2천18만8천원
(2)모든금융소득금액(1억8백56만원)x15%=1천6백28만4천원
<> 산출세액 =(1)과 (2)중 큰 금액인 2천18만8천원.
<> 결정세액 =산출세액(2천18만8천원)-배당세액공제(1천56만원)=
9백62만8천원
<> 납부세액 =결정세액(9백62만8천원)-원천징수세액(1천3백95만원)=
-4백32만2천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양씨부부는 세무서로부터 오히려
4백32만2천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 김양심씨 부부 소득 ]
<>본인 = 금융소득 : 채권이자소득(3천만원)
금융외소득 : 사업소득(5천만원)+부동산임대소득(2천만원)
<>부인 = 금융소득 :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1천5백만원)
금융외소득 : 근로소득(3천만원)
** 소득공제액 4백60만원 사업소득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세액 5백만원 원천징수액 7백50만원
[ 양준법씨 부부 소득 ]
<>본인 = 금융소득 : 은행예금이자(2천만원)+개발신탁이익(1천5백만원)+
사채이자(5백만원)+상장법인 대주주 배당(3천만원)+비상장법인
주주배당(8백만원)
<>부인 = 금융소득 : 은행예금이자(1천만원)+상장법인 대주주 배당(1천만원)
**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는 2명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은
4백60만원이다.(1인당 1백만원x4명+표준공제 60만원), 원천징수액
1천3백95만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