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노사화합을 꾀하고
건전한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4일 이달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화합지원협의
회규정 "을 만들어 시행키로 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95년초 노사협력캠페
인을 전개한 이후 산업평화의 바람이 확산되고 있으나 노사간 갈등이
아직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어 노사안정 분위기 정착에 앞장설 범정부
차원의협의체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노사화합지원협의회는 노사분규 예방.해결과 건
전한 노동운동 지원 및 노사화합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중앙협의회를 비롯 시.도협의회 지역협의
회 등 3단계로 구성키로 했다.

중앙협의회는 <>노사화합 증대 <>노동쟁의 자주적 조정 및 신속공정한
해결지원 <>쟁의행위 예방 <>건전한 노동운동 지원 <>노사문제에 관한 유
관기관간 협조 사항등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중앙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되며 부의장은 노동부차
관이 맡는다.

중앙협의회는 재경원 내무부 법무부 통산부 건교부 공보처 등 6개
부처 차관을 포함,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도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아래 두며 지역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둘 예정이다.

시.도협의회와 지역협의회는 <>지역내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를 달성
하기 위한 사업 <>지역내 노동단체의 근로자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지
원 <>중앙협의회 결정사항 추진방안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